매일신문

검찰, 조병인 道교육감 불구속 수사 방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퇴한 조병인(70)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9일 "조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며 "조 교육감이 청도 이서중고교 기숙사 신축 예산으로 9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5월 경북 청도 이서중고교 운영자 A(51·구속)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당선후인 지난 8월에도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후 일주일 넘게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앞서 사법처리된 노병정 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여론이 일 전망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