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사퇴한 조병인(70) 경북도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특수부 관계자는 9일 "조 교육감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중"이라며 "조 교육감이 청도 이서중고교 기숙사 신축 예산으로 9억원을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자체가 없어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2006년 5월 경북 청도 이서중고교 운영자 A(51·구속)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고 당선후인 지난 8월에도 1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 소환후 일주일 넘게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앞서 사법처리된 노병정 전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에 비해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여론이 일 전망이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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