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뺑소니 60대 택시기사 벌금형 가혹" 선고유예 판결

법원이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60대 택시운전기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가혹하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오세율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자전거를 탄 행인을 넘어지게 한 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P(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형 선고유예를 내렸다.

P씨는 지난해 6월 중순 대구 남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A씨를 차로 부딪친 후 자신의 차에 놀라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고 '괜찮으냐'라고 물은 뒤, A씨가 제 힘으로 일어나 자전거를 세우고 것을 보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한 채 그대로 귀가했다. 그러나 A씨는 이후 병원에서 전치3주(족관절 염좌) 진단이 나오자 사고발생 11시간 만에 뺑소니 신고를 접수했고, 경찰에 붙잡힌 P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태도가 불량한 점에 비춰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관되게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고 유예 조건을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으로 제한해 해석할 것은 아니다"며 "특히 이 사건 경우 다리를 절룩이는 등 특이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자전거를 끌고 떠났다는 목격자의 진술과 '미안하다'고 말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가벌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없이 평생의 생업으로 택시운전을 해왔으며 모범운전자로 오랜기간 교통경찰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등 성실하게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해왔다"며 "이런 피고인이 상해·도주로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4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덧붙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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