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4일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드 채무만 3천만원에 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어 피해 여성과 결혼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예식장에서 만난 여성(29)에게 접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