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4일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드 채무만 3천만원에 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어 피해 여성과 결혼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예식장에서 만난 여성(29)에게 접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경훈 칼럼] ‘한국전쟁은 대리전’? 지적 게으름인가 오만인가
TK통합 본격화…"2026년 7월 'TK특별시' 출범 공동합의" [영상]
與 이상규 당협위원장 “한동훈, 수도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해야”
TK행정통합 21일 합의문 서명…통합 후속 절차 탄력 (종합)
TK통합 후속절차 속도…정부 협의, 시·도의회 통과, 국회 설득 등 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