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4일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드 채무만 3천만원에 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어 피해 여성과 결혼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예식장에서 만난 여성(29)에게 접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안철수 野 혁신위원장 "제가 메스 들겠다, 국힘 사망 직전 코마 상태"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
"김어준 콘서트에 文·김민석 줄참석…비선실세냐" 野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