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4일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드 채무만 3천만원에 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어 피해 여성과 결혼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예식장에서 만난 여성(29)에게 접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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