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사인데…" 미혼여성과 성관계…수천만원 가로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14일 자신을 검사라고 속이고 미혼여성으로부터 결혼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혼인빙자간음·사기)로 기소된 H(3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카드 채무만 3천만원에 달하고 같이 살 아파트를 구입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는 다른 여성을 사귀고 있어 피해 여성과 결혼할 뜻이 없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6월 한 결혼예식장에서 만난 여성(29)에게 접근,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가진 뒤 아파트 계약금이 부족하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같은해 10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