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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 직불제'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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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도입된 쌀소득 직불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쌀 직불금 수령자 가운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최대 28%에 이르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들까지 가세,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의 상징으로 꼽히면서 연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쌀소득 직불제는 UR협상, 한미 FTA 등 농업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3월 기존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 직불제를 통합해 만들어졌다. 지급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땅이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농사를 지은 논에 실제로 경작한 농업인이 매년 2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적격 여부를 확인한 뒤 지급한다. 농지면적당 일정금액을 주는 고정직불금(10월), 실제 쌀값을 반영한 변동직불금(이듬해 3월) 등 2차례에 나눠 주며 2005년에는 1조5천77억원이, 2006년에는 1조1천555억원이 쓰였다.

하지만 개방화에 취약한 소규모 농가의 충격을 줄여준다는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쌀 소득 전면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농사를 짓지않는 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가 하면 농지를 새로 취득, 개방화 피해를 보지않은 사람들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농지 원부를 확인하고, 농지 원부가 없더라도 마을대표가 확인서만 떼어 주면 등록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르게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만들어 이장의 도장을 받기만 하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비농업인 지주들이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되레 직불금을 농업인 증명수단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농지 소재지가 아닌 주소지에서 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도록 한 것도 오히려 부재지주의 편의를 돕고 있다. 대도시 등 타 지역 행정기관은 지급대상 논을 실제로 누가 경작하는지 알 수가 없기 마련이고 해당 자치단체도 일손 부족으로 정확한 관리가 불가능하다. 감사원 조사 결과 경주시의 경우 읍사무소 공무원 1명이 31개 마을 1천900여 농가 2천88ha의 직불제 업무와 함께 공공근로사업, 지역경제 업무까지 맡고 있었다.

또 영농 규모화를 유도한다며 4ha였던 지급 상한선을 폐지하는 바람에 '있는'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 점도 논란거리다. 감사원은 "2004년 상한제를 폐지할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상한 근거규정을 둔 채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법안심사과정에서 '상한' 문구를 삭제했다"며 "상한제를 유지했더라면 2005~2006년 1천302억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됐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수령한 농가는 8곳이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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