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지역 다세대주택 불법 건축 기승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천정·바닥·발코니 확장 등 무단 구조변경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행정당국의 지도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울진지역에서 불법 건축행위를 일삼는 주택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울진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내년부터 건설되는 신울진 원전 1,2호기 사업 등으로 일시적인 유입 인구 증가가 예상되면서 최근 배후 주거지인 울진읍과 북·죽변·근남면 등 울진 북부지역에 다세대·다가구 주택건립 증가와 함께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그러나 이들 주택은 분양 및 전·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해 면적을 늘리거나 주차장 확보를 위해 조경면적을 줄이는 등의 불법 건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실제로 울진읍의 A·B 아파트의 경우 준공 허가를 받은 후 미분양 일부 세대의 발코니 천장 및 바닥을 임의로 넓히는 등 불법 구조변경과 어린이 놀이터 등 부대 및 복지시설 무단 철거에 따른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조치 되기도 했다.

또 죽변 C 아파트는 소음 문제로, D 주택은 합판과 철근 등 건축자재를 도로에 무단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강행하면서 통행 불편과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등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17억 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 대출을 막으면서...
코스피가 21일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호가 효력정지 조치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었고, 이날 코스피200 선물지수는 5.17% 상승한 1,0...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며, 경찰 내부에서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지휘와 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