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나 인격적 모독을 당한 피의자에 대한 대구고검의 인권침해 사건 처리가 '제식구 감싸기'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친박연대 노철래 의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08년 8월 대구고검의 인권침해 처리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596건의 피의자 인권침해 사건이 접수됐지만 이 중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 고검이 65건, 부산고검 30건, 광주고검 23건을 기소한 것에 비하면 대구의 경우 기소 건수가 턱없이 적다.
노 의원은 "대구지검 경우 지난 3년간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로 지적받은 심야조사도 33건이나 있었다"며 "피의자 인권문제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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