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에서 절차를 어겨가며 부적법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에서 기각되는 비중이 최근 3년 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기관이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률은 2006년 15.2%에서 2007년 18.6%, 올 상반기 20.8%로 매년 느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대구지검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소명자료 부족'과 '체포 위법'인 경우가 전국 검찰청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 위법'의 경우 2006년 전국 11건 중 2건(18.2%)에 그쳤지만,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60건 중 41건(68.3%)을 차지해 대구지검이 전국 검찰청 중에서 가장 많았다. '체포 위법'은 피의자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체포하는 과정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없음' '주거일정' '합의' 등은 법원과 검찰 간 판단차이로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명자료 부족이나 체포 위법의 경우는 명백히 검찰이나 경찰 측의 과오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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