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뺨때린 노인 밀쳐 사망…"본능적 방어행위" 무죄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0일 술에 취해 자신의 뺨을 때린 노인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대구지하철 공사직원 A(3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갑자기 뺨을 맞게 되자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몸을 한차례 밀친 것은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본능적인 소극적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상인이라면 뒤로 약간 주춤거리거나 밀려났을 정도였지만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이같이 판결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쯤 대구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매표소 앞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B(68)씨를 만류하다 갑자기 뺨을 얻어맞자 B씨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로부터 3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과잉방어"라며 항소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