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환율급등 및 키코(KIKO) 피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족 해소를 위해 특별보증을 실시한다.
보증대상 자금은 키코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손실액의 대출전환자금과 일반유동성 지원자금으로 구분 운용되며, 지원금액은 파생금융상품 피해기업은 최고 20억원, 일반유동성 지원기업은 10억원까지다.
이를 위해 신보는 중소기업은행 등 관련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평가와 보증이 지원되도록 정책공조를 이미 마친 상태이며, 본점의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반내에 '유동성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지원창구를 일원화했다.
그러나 특별보증 지원대상을 금융당국과 금융기관 등이 공동참여한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에 의한 신용위험 평가등급 A등급 및 B등급으로 채권은행에서 보증추천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해 특별보증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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