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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0년까지 자치경찰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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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2012년 말까지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및 949개 세부실천과제'를 확정했다.

자치경찰제는 올 연말까지 자치경찰법을 제정하고 내년 한해 동안 시범 실시한 다음 2010년 말까지 전국에 확대 실시하되 원하는 자치단체별 선택 실시 순으로 연차 도입된다.

지방행정체제는 ▷계층구조의 단순화 및 규모의 적정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능 재배분에 초점을 맞춰 개편된다.

정부는 또 연말까지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수립해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내년에 광역권 신성장 선도사업과 광역경제권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기관 위임 사무 폐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중심 개편 등을 통해 지방 정부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또 지방 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신세원 발굴 등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며 ▷지방교부세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편한다.

수도권 규제 합리화는 내년 상반기까지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단기 규제를 정비하고, 2012년까지 수도권 관리 방식 전환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된다. 또한 용도지역 지구를 단순화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을 개정하고, 각종 개발행위시 계획수립 기준을 완화하며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도모키로 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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