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대구 지역 건설업체 두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업체의 경우 지난해 모 대학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등 6건의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않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지난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5차례에 이르고 위반 금액도 2억원을 초과해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업체도 지난해 모 초등학교 개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 업체들이 공사대금 지연지급 외에도 계약서상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지시한 뒤 대금 결제를 불이행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거래시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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