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정위, 지역 건설업체 불법 하도급 시정 단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불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대구 지역 건설업체 두곳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B업체의 경우 지난해 모 대학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 등 6건의 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자들에게 대금을 고의적으로 미지급하거나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는 않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B업체는 지난 3년간 법 위반 전력이 5차례에 이르고 위반 금액도 2억원을 초과해 이례적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S업체도 지난해 모 초등학교 개축공사를 하면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연 지급하고 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 미지급 대금에 대한 지급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 업체들이 공사대금 지연지급 외에도 계약서상에 없는 추가 공사를 지시한 뒤 대금 결제를 불이행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하도급 거래시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영주시 바 선거구 시의원 후보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어 논란이 일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
대구 지역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적체와 거래 실종, 신규 공급 중단, 중개업 붕괴라는 4중 악재에 직면해 있으며, 4월 신규 분양은 0가구를...
서울 한남대교 아래에서 70대 남성이 한강으로 뛰어들어 인명사고가 발생했으며, 구조선박의 접안으로 한강버스의 운행이 지연되었다. 부산 롯데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종식에 대한 양해각서(MOU) 초안 승인을 보류하고 조건을 강화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양국..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