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2일 달성군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조성한 조합 땅을 임의로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금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장 K(67)씨와 달성군청유치추진위원장 C(67)씨, 전 달성군청유치추진위 사무국장 L(52)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액이 거액인데다 이들이 조합에 가한 손해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선고했다.
K씨와 L씨는 2005년 달성군청 신청사 유치를 위해 조성한 토지 가운데 조합 소유의 토지 335㎡를 타인에게 팔아 4억5천만원을 챙기는 등 조합원들의 땅 2천600여㎡를 임의로 처분해 28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C씨는 조합 소유의 체비지 379.4㎡를 L씨 등에게 1억2천만원에 팔아 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수십억원대의 체비지를 임의로 팔아넘긴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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