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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 쌀 직불금 4차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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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직접 짓지않아 위법"

최문찬 대구시의회 의장의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측이 "위법한 쌀 직불금 수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장이 보유한 농지의 경작자 A씨의 부인은 23일 기자와 만나 "2005·2006년 2년 동안 모두 4차례 직불금이 나왔는데 모두 최 의장 측이 신청하고 수령했다"며 "이중 2차례는 최 의장 측이 가져갔고, 2차례는 우리에게 농협 계좌로 보내 줬다"고 했다. A씨는 2년 전부터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서 최 의장 소유의 논 4천950㎡(7마지기)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다. A씨의 부인은 그러나 "대신 최 의장 측이 직불금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한 마지기당 쌀 1가마를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덕을 봤다"며 "그동안 받은 직불금 액수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소작농 A씨에게 직불금을 돌려준 최 의장의 경우 자경자가 아니므로 정부의 기준에 따라 전액 환수 대상이 된다. 23일 농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직불금을 대신 수령해 임차농에게 전달한 증빙 자료가 있더라도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직불금을 신청·수령한 자체가 위법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지난 2002년 구입한 달성군 현풍면과 고령군 우곡면의 농지 9천500여㎡에 대해 2년간 198만원의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올해도 60만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장은 3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때 자신의 명의로 대구 달성군 화원읍, 유가면, 현풍면, 달서구 월성동, 경북 고령군 우곡면 등에 논 14필지, 1만1천279㎡(3천411평)를, 배우자 명의로 논 3필지, 6천867㎡(2천77평)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23일 기자들에게 임차농 A씨에게 직불금을 송금(2차례 36만원)한 농협 계좌에 아내가 서명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아내가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뿐 나는 모르는 사실"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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