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쌀 직불금 부당수령과 관련, 달성군 노동자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진 달성군수와 이석원 달성군의회 의장의 직불금 부당 수령이 드러났다"며 법적·도의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현직군수가 20만원도 채 안되는 직불금을 수령했고 군의장은 수령후 돌려주었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달성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고위 공직자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잘못"이라며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달성군 공대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달성군지부를 비롯해 한국델파이지회, 민주노동당 달성위원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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