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4일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시중 회사들의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L(44·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으로 세무 업무를 대행하면서 세금 포탈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씨 등은 2005년 7월 모 업체의 24억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200차례에 걸쳐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기재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800여개 업체의 세무대행을 해주고 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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