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자격 세무 3억원 챙긴 2명 징역 1년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24일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시중 회사들의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고 수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L(44·여)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자격으로 세무 업무를 대행하면서 세금 포탈을 위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의 경위나 범행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L씨 등은 2005년 7월 모 업체의 24억원 상당 세금계산서를 200차례에 걸쳐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에 허위기재하는 등 지난해 7월까지 800여개 업체의 세무대행을 해주고 3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제안한 '버스 하우스' 개념은 폐기된 버스를 개조해 대학가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공간으로 제공하자는 내용으로, 네덜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남성 A씨를 검거했으며, 그는 아내를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뒤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의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