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송군의회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

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제159차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호국정신과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만원씩 지급되며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청송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 지원절차를 밟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송 지역 500여 참전유공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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