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의장 이광호)는 제159차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이들의 호국정신과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이 매월 3만원씩 지급되며 사망시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이 지원된다. 또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례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상자는 청송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 지원절차를 밟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송 지역 500여 참전유공자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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