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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업체들, 은행 상대 무더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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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로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다음주 초 은행들을 상대로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다.

키코 피해 기업 120여개사로 구성된 '환 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씨티, SC제일, 신한, 외환은행 등 13개 은행을 상대로 다음주 초 본안소송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는 모두 47개업체가 키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 중 24개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 신고하거나 공대위에 가입해 공동 대응을 하고 있다.

공대위는 환율이 지정한 범위를 웃돌 경우(녹인) 상품 가입자의 손해는 무한대가 되지만 환율이 지정 범위 아래로 떨어질 경우(녹아웃) 계약이 무효가 돼 가입자는 환 헤지 혜택을 못받는 불공정한 약관으로 돼 있어 키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낼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들이 키코 상품을 판매할 때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대출 연장 등을 볼모로 상품을 판매해 손실을 입은데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공대위는 지난 28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키코 계약 효력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옵션계약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는 당장 사정이 급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판결 확정시까지 키코 계약 효력을 정지하고 신용등급을 조정하거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공대위는 소장에서 ▷키코 상품이 불완전판매됐고 ▷약관규제법이나 민법상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있으며 ▷은행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신청 기업들의 피해가 급박하고 현저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키코 피해 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독자적으로 키코 피해에 대응했으나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공대위에 참여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키코 가입으로 상반기에 441억원의 손실을 내 법원에 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한 IDH는 현재 재산보전처분 명령이 내려졌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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