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지연배송보상제' 실시

홈플러스 그룹(회장 이승한)이 운영하는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http://www.homeplus.co.kr)이 다음달 1일부터 '지연배송보상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고객이 예약한 시간보다 배송시간이 지연됐을 경우 할인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홈플러스 고객은 주문 상품을 예약한 시간보다 늦게 받으면 다음에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3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연배송보상쿠폰을 발급받게 된다.

홈플러스는 업계 최초로 주문 당일 배송한 상품을 배송해주는 '당일배송제'와 배송받고 싶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단위예약제' 도입에 이어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지연배송보상제'를 통해 시테크마케팅 강화에 적극 나서게 됐다.

홈플러스 3지역본부장 박진호상무는 "보다 빠른 서비스로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주는 시테크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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