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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11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시범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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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등에 '탄소포인트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탄소포인트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운영자가 전기·수도 절약 정도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부산 광주 수원 성남 과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정과 상업시설의 전기와 수도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일반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대해 전기와 수도의 절약 정도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포인트량에 따라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이용권)나 상품권 제공, 교육프로그램의 우선지원, 모범시민 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전기·수도 등 기준사용량(최근 2년간 사용량 평균) 대비 절약량을 온실가스 배출계수(예:전기1㎾h=424gCO₂)를 이용하여 감축량을 산정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가정·상업시설 운영자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cpoint.or.kr)에 접속하여 직접 등록하거나, 참여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7월부터 2010년까지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항목도 지역난방이나 수송·폐기물 등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지난해 제4차 보고서에서 가정과 상업시설은 산업이나 수송, 발전, 농업 등 다른 부문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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