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기간 중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30대 남자에 대해 법원이 보호관찰소의 신청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취소했다.
31일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때리는 등 폭력행위를 일삼은 S(34)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에서 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확정되면 S씨는 유예받은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된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S씨는 보호관찰기간 중 술을 마시고 택시운전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차량파손, 무임승차로 인한 사기 등으로 5회나 입건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엄중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명령 위반 정도가 중해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구보호관찰소는 앞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연중 지속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음주로 인한 폭행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에 대비하여 문자메시지 전송 및 안내문 발송과 현장지도점검 등을 통해 철저한 예방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부 '광주 군공항 이전'만 따로 협의하려 하자…美 "기존 협정이 우선"
李대통령 '서울 민심'이 흔들린다…'매우 잘함' 서울이 TK 밑으로 [시사뒷담]
짧은 추석 연휴 보완 9월 28일(月) 임시공휴일 가능성은? [금주의 이슈]
[단독] "카페서 알게 됐다"던 김승원…양수진 '로테이션빠' 변호했다
"증거 훼손할지 어떻게 아냐" 시위대 반발 속…체육회, 95일 만에 개표소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