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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가로형·세로돌출형 2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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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간판설치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 대구의 주요 간선도로와 관문지역,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마라톤 코스 등에 있는 업소들은 간판을 가로형 1개, 세로돌출형 1개 등 2개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옥상간판이나 세로형 간판, 점멸 또는 화면 변화 방식의 네온류·전광류 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가 금지된다.

대구시는 무질서한 간판 문화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간판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간판 가이드라인의 원칙으로 ▷총수량과 규격 제한 ▷인접 간판 및 건물과의 조화 ▷표시내용 최적화 ▷건물의 기본형태 왜곡 금지 ▷획일화 방지를 위한 포괄적 지침 제시 등 5가지를 제시했다.

◆1업소 2간판 원칙

현행법상 간판은 1업소가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일부 업소들은 여기에 불법 간판과 광고물까지 마구 붙여 도시 거리가 시각 공해를 만든다는 비난이 적잖았다.

대구시의 간판 가이드라인은 1업소 2간판 원칙을 내세운 데다 표시내용까지 정하고 있어 지켜지기만 하면 대구의 미관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은 간판에 상호와 브랜드명, 상징도형 등 최소한의 정보만 나타내고 메뉴·가격·상품사진 등은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2개의 간판도 가로형 1개에 돌출형 1개를 더할 때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업소 전면에는 가로형만 가능하고 세로형은 설치할 수 없으며 점멸 또는 화면이 변하는 방식의 네온류·전광류 간판도 금지된다.

대구시는 구·군의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폭 30m 이상의 도로변,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크기는 작게 위치는 같게

대구시의 간판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령과 비교해 규격을 대폭 줄이고 설치 규정을 강화·신설했다.

가로형 간판은 건물 정면의 3층 이하에만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 크기는 판류형이 업소의 전면 폭 이내(최대 10m), 입체형이 전면 폭의 80% 이내(최대 8m)이며 세로 크기는 최대 80㎝ 이내다. 판류형은 같은 층의 간판들과 위아래 높이를 일치시켜야 하며 입체형은 일렬로 정렬해 설치해야 한다.

내용 표기 지침을 보면 판류형은 표기 면적을 간판 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내용의 세로 크기를 간판의 75% 이내, 보조 표기내용은 주 표기내용의 4분의 1 이내로 했다. 입체형은 주 표기내용의 세로 크기를 60㎝ 이내로 정했다.

돌출 간판은 지면과의 간격을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으로 하되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은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용했다. 돌출 폭은 벽면으로부터 80㎝ 이내, 세로 크기는 건물 1개층 높이 이내, 두께 30㎝ 이내다. 이·미용업소 표지등은 벽면으로부터 50㎝ 이내, 세로 150㎝ 이내, 지름 30㎝ 이내로 했다.

하나의 건물에 2개 이상의 돌출간판을 설치할 때는 상·하로 일직선상에 두되 건물 전면 폭이 20m를 넘을 경우에만 2줄로 건물 양측에 설치할 수 있다. 표기 면적은 간판 면적의 60% 이내로 하며 주 표기내용의 가로 크기는 간판 가로 크기의 75% 이내, 보조 표기내용은 15% 이내로 했다.

지주이용 간판의 설치 규정도 강화했다. 도시지역 내 건물 부지 외에는 설치할 수 없고 부지 내의 경우 높이는 5m 이내, 1면의 면적은 3㎡ 이내(합계 12㎡ 이내)로 했다.

창문이나 출입문을 이용한 광고물은 건물 1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해 붙일 경우 높이 20㎝ 이하의 띠 형태로 표시하고 목재·아크릴·금속재 판이나 입체형은 0.4㎡ 이내로 표시해야 한다.

◆지침대로 정비될까

간판 가이드라인은 간판을 사적인 홍보물로 보는 의식이 강한 현실에서는 정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선거 때 표를 의식한 단체장들이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하면서 법령조차 무시되는 판국에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먹혀들지 의문이다.

업계 반발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미 서울시의 간판 가이드라인 제정 때 정유·전자·유통·금융·프랜차이즈 등의 업계들이 "지나친 규제로 확대돼 영업을 어렵게 만들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대구시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대도시에서 간판 정비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나선 것도 규제와 단속으로는 결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민·관이 얼마나 힘을 모으느냐에 따라 대구의 도시 브랜드를 높이는 일의 성패가 판가름난다고 할 수 있다.

김재경기자 kj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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