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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6일 예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A(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20분쯤 서구 평리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B(43·여)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마구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처와 이혼하고 동거까지 했는데 B씨가 최근 잘 만나주지도 않고 몰래 이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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