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폭행 전과자가 또 다시 성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성폭행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자발찌 착용 후 성폭행범 검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주경찰서는 커피배달을 온 다방종업원 A(24·여)씨를 성폭행하고 현금 6만원과 휴대폰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배모(29)씨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일 상주시 무양동 모 건물옥상에서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폰까지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배씨는 강도강간·특수강도 등 전과 4범으로, 수년 전 강도강간 혐의로 6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9월 30일 가석방되면서 성범죄 전과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배씨가 붙잡힌 뒤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했으나 전자발찌의 위치정보를 이용, 당일 행적을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고 설명했다.
상주·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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