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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한일어업협정-독도 영유권은 별개' 헌재 판결은 큰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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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국가주권론서 판단해야 마땅"

경북대 법학연구소(소장 신봉기 경북대 법학부 교수)와 한국비교공법학회(학회장 김배원 부산대 법학과 교수)는 7일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강당에서 '독도 문제의 공법적 접근'이라는 주제로 제48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한·일 간의 쟁점이 될 때마다 주로 국제법적 또는 외교사적 관점에서 다루어진 독도 문제를 국내법인 헌법적·행정법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에서 경북대 박진완 교수(법학부)는 '독도의 헌법적 지위-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98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고 중간 수역에 들어가게 됐다"고 지적하고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의 정당성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어업협정과 독도영유권 문제는 별개'라고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영토의 문제는 국제법상의 국가주권론에서 판단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헌재는 우리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 문제로 범위를 좁혀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만약 독도 영유권을 두고 한일 간의 분쟁이 국제사법재판소까지 넘어갔을 경우 신한일어업협정과 당시 헌재의 판단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한일어업협정을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이기춘 교수(법학과)는 '독도의 행정법상 위상에 관한 고찰'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의 내적 안전은 경찰이 담당하고 외적 안전은 군대가 담당하는 원칙은 독도 안보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독도문제를 전담하는 통합적 기구의 설치나 현재의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조직개편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창원대 김명용 교수(법학과)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이후 여러 활동을 해왔으나 조정능력을 가진 법적 기구의 부재로 정책 간 연계가 부족했다"며 "앞으로는 독도와 관련해 분야별로 제정돼 있는 법령을 단일한 특별법 체계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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