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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성폭행 '구미 발바리' 20대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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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합의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7일 한밤중 여성 혼자 사는 원룸 등에 흉기를 들고 침입, 23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K(2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에 범행 대상과 시기를 치밀하게 계획한 점, 여성들을 20회 이상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른 점으로 미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뿐 아니라 범행 장소 부근에 사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극도의 불안에 떨어야 했던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른바 '구미 발바리'로 악명을 떨쳤던 K씨는 2005년 5월 21일 오전 4시 30분쯤 구미시 A(41)씨의 집에 침입, A씨를 흉기로 위협한 후 성폭행하고 순금목걸이를 빼앗는 등 이후 3년간 23차례에 걸쳐 원룸, 주택에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3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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