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법원 "임시이사회는 교장 임면할 수 없다" 판결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오천고 전·현이사장 분쟁 재연되나

사립학교 임시이사회에서는 학교 경영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 임면을 결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지원장)는 지난 7일 포항오천고 전 교장 김모(64)씨가 학교법인 해은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정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장은 학교에서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학교 경영의 최고책임자인 만큼 임시이사회가 교장 임면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한 제61회 임시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다"고 판시했다.

이 학교 전 이사장인 장모(50)씨 측에 의해 임명된 김 전 교장은 지난 5월 1차 임기가 만료된 후 현 이사장 진영이 중심이 돼 소집된 6월 61회 임시이사회에서 새로운 교장을 임명하자 결정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김 전 교장은 교장 복귀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학교 전·현직 이사장 간에 분쟁이 재연될 조짐이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