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은 1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을 포함한 모두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