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상주)은 10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을 포함한 모두 15명의 의원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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