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중견 LCD TV 제작업체인 (주)디보스의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천세)는 11일 주가조작 및 거액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및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한 대표 H(52)씨와 전무 K(46)씨 등 임원 2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한 66억원으로 디보스 주식 6.6%를 전(前)대표이사 측으로부터 인수한 다음 사채 변제를 위해 회사자금 55억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146억 6천만원을 횡령·배임하고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인수자금의 진정성 및 신규사업의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잠적한 이 회사의 대주주 G(52)씨가 우호지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K씨와 함께 미공개 기업정보를 유출한뒤 일부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사자금 27억4천만원을 횡령해 투자자의 손실 일부를 보상해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중앙정부의 감독이 소홀한 것을 틈타 사채를 빌려 M&A(인수합병)자금을 마련하고 미공개정보를 유출하는 등 치밀한 사전계획을 세워 사채 상환계획까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세웠으며,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수차례 자금을 회전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달아난 실제 사주 G씨를 지명수배하고 이들이 횡령한 돈의 최종 사용처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기로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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