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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은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통제구역에 무단출입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흡연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주산지 입구에서 주왕산을 돌아 주산지로 돌아오는 구간 등 7개 구간은 출입할 수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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