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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회적으로 어린이 비만을 걱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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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학교 내에서 컵라면, 피자, 핫도그 같은 식품들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될 것 같다. 또 이들 식품은 특정시간 TV 광고와 만화 등 어린이대상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도 못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비만이 국민의 공적이 된 지 오래다. 특히 잘못된 식습관과 식생활에서 오는 어린이 비만은 심장병 등 소아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심지어 성장과 사회 적응에 문제를 일으킨다. 엄청난 국가적 비용을 요구하는 질병 아닌 질병이다. 최근 미국 미주리대 의대는 비만 어린이의 혈관 상태는 45세 어른의 것과 비슷하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우리나라 10 ~14세의 어린이 중 남자는 17.9%, 여자는 11.4%가 비만이라는 보건부 통계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교내 판매까지 금지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학교 내에서는 이미 올부터 탄산음료 판매를 완전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 기준대로라면 2천여 개 식품 중 20% 정도가 여기에 해당될 것이라는 추정도 나왔다. 따라서 유해식품이 아니라면 제조 단계에서 기준 준수 여부를 감시 감독하면 된다는 업계 반발도 설득해야 한다.

소아 비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수용할 것이다. 식품마다 영양성분과 1일 섭취량이 표시돼 있지만 건강한 성인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다 어린이 소비자들이 일일이 확인하고 사먹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또 어린이들에게 학교에서라도 이런 과자와 식품류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교육계의 논리도 귀 기울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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