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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린이 과자법' 과연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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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제대로 될까?"

과자와 음료 등 간식이나 라면, 햄버거 등 '고열량 저영양' 식품의 학교 내 판매와 특정 시간대 TV광고 금지를 골자로 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속칭 어린이 과자법)시행령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 내 관련 식품 판매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 안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좌불안석이다. 매출 비중은 크지 않지만 '상징성'이 커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 달서구의 한 고교에서 매점을 운영하는 김모(42)씨는 "매점에서 이런 음식들을 못 팔게 한다고 청소년들이 고 칼로리 과자와 컵 라면을 사 먹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느냐"고 했다. 학교 교문 앞만 나서도 슈퍼마켓, 문구점 등에서는 과자류와 라면류가 팔리는 상황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것.

'고열량 저영양' 제품에 해당 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또 다른 매점 업주 이모(44·여)씨는 "과자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어떤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제품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느냐"며 "모르고 들여놨다가 단속에 걸리지는 않을지 벌써부터 걱정된다" 말했다.

제과업계는 펄쩍 뛰고 있다. 농심의 한 관계자는 "도대체 기호식품까지 정부가 나서서 막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마케팅걱정을 했다.

학생들도 어리둥절해한다. 아직 세부 시행안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어린이 과자법'이 중·고교까지 해당될 경우 청소년들도 피해를 본다는 입장이다. 김모(17)양은 "단 것이 먹고 싶을 때마다 일일이 교문 밖으로 나가 사먹어야 하느냐. 학교 밖에는 차들이 많이 다녀 위험하다.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라며 불평했다.

초등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TV광고를 금지할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바른 먹을거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순서 아니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주 중 1회 분량이 200kcal 이상인 과자, 500kcal가 넘는 라면 등 식사대용품, 당이나 포화지방이 지나치게 많이 함유된 간식 또는 식사대용식품 등을 제한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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