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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미등록 가맹점 모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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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모집을 한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다고 14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외식업종 16개, 교육 5개, 도소매 4개, 서비스 3개, 주류 2개 등 대구지역을 포함한 전국 30개 가맹본부이다.

공정위는 12일부터 8일간 본부와 지방사무소가 합동으로 이들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점 모집 실태와 부당한 가맹 계약 종료, 허위·과장 정보 제공여부 등을 조사한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정보공개서 등록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이달 10일 현재 공정위에 등록된 1천129개 브랜드 중 외식업이 6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비스업(22.9%), 도·소매업(13.5%)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들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를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초순까지 순차적으로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창업 희망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퇴직자와 일반 자영업자의 가맹점 창업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하고 가맹점 모집을 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제공한 업체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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