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14일 야한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A(48·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쯤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 B씨가 컴퓨터로 야한 동영상을 본 뒤 삭제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컵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는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다는 생각에 아내를 나무라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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