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에도 일조권이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7일 경북 문경시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영하고 있는 정모씨 등 3명이 "2004년 건설된 중부내륙고속도로 교량으로 인해 햇빛이 가려지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사과나무의 고사(枯死) 및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낸 분쟁조정신청사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가 모두 7천9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조정위에 따르면 정씨 등의 과수원에 대한 일조 피해를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교량 설치 이전에 햇빛이 드는 지역을 100으로 봤을 때 교량 설치 이후에는 최고 85%까지 그늘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과나무의 생육 및 결실 불량은 물론이고 품질 저하가 발생했고, 정씨 등이 입은 경제적 손실률은 44∼63%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됐다.
조정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연도별·수령별 사과 생산량, 과수원 면적, 판매단가, 일조 피해율, 피해기간 등을 적용하고 피해액을 산정해 정씨 등 3명에게 각각 1천19만, 4천647만, 2천261만원 등 모두 7천92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조정위는 그러나 일조권 이외에 소음·진동·먼지 피해 및 지가 하락 주장에 대해서는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향후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는 사과 계속 재배 여부가 불확실하고 향후 농지의 매도·임차 등의 가능성도 있어 배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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