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종합부동산세 환급대상자들에게 약식 경정청구서 등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전국 19만2천명, 대구 5천600명으로 환급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들은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은 약식 경정청구서와 주된 납세자 1명의 계좌를 기재한 환급계좌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내면 되고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또 20일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간편하게 종부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정청구 절차를 마치면 2006년과 2007년 세대별로 합산해 납부했던 종부세액과 인별합산 과세방식으로 재계산된 세액과의 차익을 환급받는다"며 "원금에다 환급가산금(이자)을 더해 내달 12월15일까지 종부세를 환급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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