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20일 금품을 받고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사업자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구시 전 보건복지여성국장 노병정(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북구 부구청장 재직시 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을 직접 수립했고 병원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에 관여했으며 시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특정 의료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노 전 국장은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의료재단이 위수탁 기관으로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2천7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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