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국인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부상당했지만 사고 조사과정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이송돼 말썽을 빚고 있다.
20일 오전 8시쯤 중국인 이주노동자 C(37)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성서공단으로 출근하다 대구시 서구 7호광장 인근에서 교통사고가 나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C씨는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에 온 경찰로부터 '1995년에 한국에 들어온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링거를 꽂은 채 출입국 관리사무소로 옮겨졌다. "다리를 많이 다쳐 수술이 필요하다"는 병원측의 만류에도 아랑곳없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외국인노동상담소 관계자 등이 이날 오후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항의 방문했다. 하지만 출입국 관리사무소 측은 "규정대로 보석 보증금 300만원을 내놓아야 풀어줄 수 있다"며 거부했다. 취재진의 확인 전화가 잇따르자 출입국 관리사무소는 이날 오후 9시쯤 C씨를 풀어줬다. C씨는 현재 달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우옥분 대구이주여성 인권상담소장은 "다친 사람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감금부터하는 현실이 놀랍다"며 "불법체류자의 인권을 생각지 않은 이런 행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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