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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불법강의 적발…포항 76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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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대학에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이 불법으로 학원강사로 활동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20일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포항지역 외국어학원장 42명과 이들에게 외국인 유학생을 알선해 준 브로커 한모(36·여)씨, 자격도 없으면서 학원 강의를 한 외국인 대학생 33명 등 76명을 직업안정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는 포항 모대학에 유학 온 우즈베키스탄, 에디오피아, 중국 등 20여개 국적의 대학생들을 지난해 1월부터 포항 외국어학원장에게 원어민 강사로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강의료 중 15%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무자격 원어민 강사를 고용한 외국어학원들은 지금까지 시간당 2만~3만원의 강사 강의료 1억원을 한씨 개인통장으로 입금했고, 한씨는 수수료조로 1천500만원을 챙겼다"고 말했다.

포항·강병서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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