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삐뽀삐뽀119] 화상땐 찬물로 식혀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 뿌리는건 금물

화상을 입었을 땐 먼저 열기가 있거나 그을린 옷을 제거한 뒤 찬물이나 얼음물에 적신 수건을 이용, 30분 이상 식혀줘야 한다. 화상으로 물집이 생겼을 경우엔 세균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터트려선 안 된다. 어린 아이의 경우 화상 부위를 찬물에 10분 이상 담그면 체온 손실로 저체온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특히 화상 부위에 로션, 된장, 간장, 소주 등을 바르거나 뿌릴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치료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이호준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8일 겸직 문제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으며, 기본소득당 신지혜 최고위원은 이를 옹호했다. 홍...
화학소재 기업 카프로가 상장폐지를 위한 정리매매 첫날 90% 이상 급락하며 현재 340원에 거래되고 있고,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재개한 ...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이며, 주 5일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9월 28일 월요일까지 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 정...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