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명시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예정된 기관임을 명시하고 민영화 이후 업무범위도 가계대출, 요구불예금 수취 등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를 가능토록 함으로써 민간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했다.
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전액출자 조항을 삭제하고 자본금을 주식으로 분할하며,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하도록 했다. 임·직원의 겸직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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