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5일 밀린 임금을 대신해 자신이 일했던 제재소의 목재 등을 훔쳐 판 혐의로 Y(61)씨 등 직원 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고령군에 있는 한 제재공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7월 말 3차례에 걸쳐 소나무 원목, 원두막 등 모두 900만원 상당의 목재를 훔쳐 거래처 등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한 달에 200만원씩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했는 데 7개월 동안 임금이 밀려 생계를 해결할 길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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