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자 벌금 25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 모집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B(6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적이 없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5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97명을 회사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모집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물품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