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 모집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B(6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적이 없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5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97명을 회사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모집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물품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48.4%로 하락…민주당은 국힘 추격에 '초박빙'
추경호 "대구를 기업이 투자할 수밖에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
안철수 "李대통령, 국민 대출 막더니 사채로 이자 장사"
노태악 '배우자 동행' 해외출장 논란 확산하자…4700만원 선관위 반납
경찰청장 대행 "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연결 안 돼…폐지돼도 달라질 것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