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광진 판사는 무등록 다단계 판매회사를 설립, 물품을 구입하는 조건으로 회원 모집을 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B(67)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적이 없고, 다단계 판매업자는 다단계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입비 등 명칭·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B씨는 대구 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온수기, 공기청정기 등을 55만원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97명을 회사 판매원으로 가입시킨 후 이들이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을 구입하게 할 경우 모집수당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 물품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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