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권영창 전 영주시장 벌금 70만원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창 전 영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합의부(재판장 남근욱 지원장)는 27일 권 전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선고공판에서 선거를 앞두고 229명의 유권자들에게 보낸 사무실 개소식 초청장 내용에서 시장 재직시 업적 등 일부 내용에서 치적홍보물배포금지 조항을 어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권 전 시장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으로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지역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했지만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해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25일 오후 7시 25분쯤 경북 영주시 안정면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추락하여 산불이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20m 높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서 관세 협정 체결 국가들이 무역 합의를 유지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의 위법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