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노점상을 철거한 대구 중구청은 지난 27일 동성로 생계형 노점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7명의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 대체부지에서 영업이 가능토록 허용했다.
중구청은 생계형 노점으로 등록 신청한 노점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 포함), 차량이나 주택 미소유자, 재산총액이 5천만원 미만인 노점상 27명에 대해 새로 지정된 대체부지인 ▷금융결제원 북쪽(40m) ▷2·28기념공원 서쪽(27m) ▷성내1동주민센터 동쪽(138m) ▷경대병원 응급실 남쪽(21m) 등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 노점상에게는 거리에 맞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노점가판대를 제작해 제공할 방침이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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