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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부당수령' 대구 36명·경북 9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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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 공무원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36명과 90여명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받은 부당수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직불금 수령 확인조사 마무리 시한인 3일 잠정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직불금 부당수령자는 전체 수령자의 5%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가 집계되지 않아 다소 차이가 나겠지만 애초 10% 선으로 예상됐던 것에 비해 크게 적은 것이다.

대구의 경우 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16명이 부당수령자로 판단됐고 달성군 5명 등 구군청에서는 20명이 부당수령으로 결정됐다. 전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자 515명 중 7%에 이르는 숫자다. 여기에는 이종진 달성군수가 포함돼 있으며 4급 이상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는 자진신고자 4천31명 가운데 부당수령자가 4급 공무원 3명을 포함해 9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급 기관에서 전체 직불금 수령 자진신고 공무원 4만9천7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당 수령자 조사 결과를 3일까지 보고받고 부당 수령자로 최종 판단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불금을 전액 환수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이 2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직불금 수령의혹자 28만3천47명의 명단과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출한 관외경작자 명단을 대조 분석해 발표한 '쌀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자들의 직업 및 소득별 통계'에 따르면 직접 직불금 수령자는 5만3천458명이며 이 가운데 비료 및 벼 구매실적이 없는 이른바 '관외 경작자'가 8천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직접 수령자 5만3천458명 가운데는 월소득 1억원 이상 1명 등 1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422명이 포함됐다. 500만원 이상은 총 7천467명이었다.

월소득 1천만원 이상을 직업별로 보면 공무원은 7명, 금융계 71명, 언론계 2명, 임대업 2명, 전문직 132명, 공기업 1명 등이었다. 월소득 500만∼1천만원에는 입법부 3명, 사법부 2명, 중앙부처 공무원 65명, 경찰 20명 등이 포함됐다.

주소지별 쌀직불금 수령자는 충청남도가 4만1천829명(14.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4만1천532명(14.7%), 경북 3만8천447명(13.6%), 경남 3만3천461명(11.8%) 순이었다.

김재경·이상헌·권성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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