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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디어 관련법에 지역 언론 배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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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한나라당이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 곧 발의할 움직임이다. 한나라당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함으로써 지상파가 독점하던 여론의 다양성이 보장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앙 일간지나 대기업이 지상파의 20% 지분을 갖는다면 보도나 방송 프로그램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막고 독과점하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성과 공익성이 생명인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언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도 개선돼야 한다. 미디어 산업이 여론의 다양성을 근간으로 해서 민주사회의 발전을 이끈다는 순기능을 인정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이번 법 개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의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 방송광고 판매 독점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지역 미디어 산업에는 오히려 惡材(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원회를 통합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발위)는 특별법이 적용되는 2010년까지 存置(존치)시키기로 했다. 또 2009년 지역신문발전기금도 지역 신문사들의 반발에 따라 삭감된 57억 원을 원상 복구해 203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신문사를 淘汰(도태)시킬 수 있는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재 전국엔 등록된 일간 지역지만도 120개나 된다. 지발위는 올해 지역 62개 신문사에 202억 원의 발전기금을 지원했다. 회사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최고 5억 원대까지 차등 지원한 것이다. 지발위 기금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건전한 지역 언론을 육성하는 動力(동력)이 돼야 한다. 생색내기용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늘리고 특별법인 지역신문발전위원회법의 일반법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이 대기업 중심, 중앙 대형 신문사 중심으로 미디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상정부터 막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도 독자적인 개정안에 지역 언론들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기기를 주문한다. 지발위법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만들어진 법이다. 발전적인 검토가 되도록 민주당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지방 언론 지원이 생색에 그쳐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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