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소득자(4인가구 기준)는 내년 소득세를 48만원 정도 적게 내게 될 전망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169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냈지만 내년에는 48만원(28.0%) 내린 121만원을 내게 되며 2010년에는 54만원(31.7%) 줄어든 115만원을 낸다.
또 4인 가구로 총급여가 6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474만원의 근소세를 내야하나 내년에는 409만원으로 65만원(13.7%) 감소한다. 2010년에는 385만원으로 89만원(18.8%) 줄어든다.
4인 가구 기준, 총급여가 1억원인 근로자의 경우 올해 1천351만원에서 내년에는 1천240만원, 내후년에는 1천179만원으로 감소한다.
1인 가구로 총급여가 2천만원인 근로자는 올해 23만원의 세금에서 내년과 내후년 모두 18만원을, 총급여가 4천만원인 근로자는 228만원에서 내년에는 201만원, 내후년에는 190만을 내면 된다.
재정부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을 단순 반영한 결정세액"이라며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등 특별공제를 감안하면 실제로 내는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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