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비싼 수강료를 받거나 허위 광고 등 불법·편법으로 운영하던 대구의 학원, 교습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 수성구 A수학교습소는 신고한 수강료를 초과해서 받는 사실이 교육당국에 적발돼 지난달 말 14일간의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교습소는 1개월 수강료로 9만4천원을 신고해놓고는 이보다 2배가 넘는 22만7천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또 다른 수학 교습소는 수강료를 15만원으로 신고해놓고 50만원을 받다가 적발돼 교습정지 처분을 받았다.
북구 B영어학원은 영어전공자가 아닌 강사를 채용하고도 강사진 모두 영어전공자라며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들통나 시교육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이 지난 10~11월 2개월 동안 학원비 특별 점검을 한 결과, 학원비 초과징수와 수강료 미표시 및 미게시 등으로 62개 학원(교습소 포함)에서 96건의 불·탈법 영업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항목별로 보면 학원비 초과 징수와 수강료 미표시·미게시가 각각 13건이었고 허위·과장광고 3건, 장부(금전출납 및 학원생 명부) 미비치나 강사채용 미통보 등 기타가 67건이었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이번 학원비 특별 점검에서 총 854개 학원(교습소 포함)이 989건을 위반해 등록말소나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건수별로는 학원비 초과징수가 24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원비 미표시·미게시 위반 55건, 허위·과장광고 13건, 기타 675건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96건(62개 학원)으로 443건(443개 학원)의 서울 다음으로 건수가 많았고 ▷울산 79건(27개 학원) ▷부산 77건(71개 학원) ▷광주 63건(63개 학원) ▷경기 45건(24개 학원) 등의 순이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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