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울릉도 등 섬 주민들이 농축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해 판매할 경우 해상운송비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섬 주민의 화물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돼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울릉군청 관계자는 "그동안 섬 주민들은 농축수산물을 육지에 내다 팔 경우 육지에 비해 해상운송비가 추가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해상운송비가 지원되면 섬 주민들의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 "국민의힘 탈당…진정한 보수 정당인지 깊은 의구심"
보수 표심 갈리면…與에 '기울어진 운동장'
주호영, 무소속 출마? "항고심 후 판단…장동혁 싫어 국힘 못찍겠다더라" [영상]
전한길 "김어준은 가만두고 나는 왜 고발"…李 대통령에 반발
권영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도움될지 의문…대구선 의미없어 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