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논)를 불법으로 성토했는데도 행정당국에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네요."
칠곡 가산면 다부리 안동 방면 국도변에 과수원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49)씨는 "자신의 과수원 옆 농지 3천여㎡가 최근 10m 가량 높게 성토되면서 과수원을 막아 집중호우 때 피해가 예상된다"며 "불법으로 성토된 농지를 원상복구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는 민원을 칠곡군에 제기했다.
장씨에 따르면 현재 성토된 농지는 원래 자신의 과수원과 같은 높이였으나 성토작업을 통해 높이가 무려 10m나 높아지면서 국도변과 같아졌다. 문제는 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군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
장씨는 "논을 더 좋게 할 목적으로 양질의 흙을 성토할 경우 인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곳은 성토 높이가 문제되는데다 양질의 흙이 아닌 돌멩이와 일부 건축폐자재도 발견된다"며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개량이 아닌 개발을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칠곡군의 장씨의 민원에 따라 해당 농지 소유자를 고발하는 등 수습에 나서고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사람이 부족해 일일이 현장을 챙기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 "불법 행위를 확인한 만큼 고발조치 등 법적으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칠곡·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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